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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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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2016.4.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5.2.16. 2016.4.4. 2017.2.13., 2024.6.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5.2.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17.2.13,2022.2.7.> [본조신설 2006.11.06]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5.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5.13. 2016.4.4.>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05.13]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개정 2017.2.13, 2020.7.13.>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6.3.>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4.6.3.>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 30실 이상인 것 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만, 다세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3.>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20실 이상 <신설 2024.6.3.> 라. 나목 및 다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또는 실의 합계가 20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4.6.3.>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7.13.> <개정 2024.6.3.>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수를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확정하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8.18>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13> ④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13>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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