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부천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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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08>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8.14>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6.4.13.>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4.13.>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14>
제3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3조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이하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2022.2.7.,2023.05.16.> ② 시장은 소유자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등은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처리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2.2.7.>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에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지정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2.7.> ⑤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1. 배출시간: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개정 2018.3.26.> 2. 배출금지시간 가. 토ㆍ일요일: 토요일 06: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휴일: 휴일 전날 06:00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00까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2.7.,2023.05.16.>
제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할 것(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2.7.>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것<개정 2022.2.7.>
제9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2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7.> ④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7.> ⑤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또는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11.11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 ②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개정 2026.4.13.> 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의 생활폐기물이 수집된 장소에서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5.16.]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3.>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4.13.>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처리대행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3.>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1. 대행구역(특정 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및 폐기물 처리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7., 2026.4.13.> 2.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