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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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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 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행동 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사항 4.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4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6.> 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 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3. 공사 인가ㆍ허가 시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신설 2021.10.05.>

제5조 도로 등의 먼지 억제

제5조(도로 등의 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가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② 시장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에는 토사, 모래 등의 점용 구간에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 또는 잔존하지 아니하도록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이행할 것.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 3.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같은 시기에 실시

제6조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도시공사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0.05.> [조 제목개정 2021.10.05.]

제7조 먼지발생 저감 등

제7조(먼지발생 저감 등)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며, 그 외 민간 공사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인허가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조치 비용이 계상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종합계획 수립

제9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실내 공기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6.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7.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8.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 사업 9. 그 밖에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미세먼지 관리기준

제10조(미세먼지 관리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단계별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자의 책무

제11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 준수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추진 노력에 관한 사항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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