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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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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의 구성 등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승인요청을 위한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ㆍ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또는 기능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 사유ㆍ목적 및 개요가 포함된 제안서 2.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3. 사업계획서. 다만,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는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15일 이내에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ㆍ내용ㆍ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 3.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4. 시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 능력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제8조 주민의견의 청취

제8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일반인이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2024.12.1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의견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공고 및 열람사항

제9조(재공고 및 열람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는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21.8.17., 2024.12.18.> 1. 제8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1.8.17.> 2. 관계 부서 등의 협의의견 또는 위원회 및 부천시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1.8.17.>

제9조의2 경미한 변경

제9조의2(경미한 변경)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개정 2021.8.17.> 1. 세부시설의 면적 :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1.8.17.> 2.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 50퍼센트 미만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19.12.23.]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부천시 사무위임 조례」ㆍ「부천시 사무위임 규칙」ㆍ「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5.5.19.>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의 접수ㆍ처리, 매수 여부의 결정 및 보상과 그에 따른 통지 등의 절차이행, 제12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구의 관리 등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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