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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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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군의 나무: 은행나무 6. 군의 꽃: 개나리 7. 군의 새: 까치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1. 제1호: 홍보실 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기획감사과 ④ 군수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기의 제작, 게양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 심벌마크의 사용 등

제6조(심벌마크의 사용 등) 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군 공공시설, 군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때에는 「음성군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군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군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사람 3.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군 출신 해외동포로서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군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 수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제7조(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기본형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과 규격을 사용지침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각종 군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군기 규격에 따른다. 다만, 제작 상황에 따라 크기 및 재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서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군의 상징물(제3조제2호부터 제4호의 상징물에 한한다)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유형에 따라 누구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 등의 제작 시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 2. 상징물을 기업이나 단체의 심벌, 로고 등 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사용자가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위를 손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 상징물 홍보물품의 제작 및 배부 등

제12조(상징물 홍보물품의 제작 및 배부 등) ① 군수는 군 상징물의 홍보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기념품을 포함한다)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축제, 행사, 교육 등의 참석자 2. 군이 추진하는 시책, 사업, 박람회 등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 또는 각종 공모전 참여자 및 당첨자 3. 군의 상징물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교류행사 등에서 군을 방문하는 외빈 및 방문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군수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군수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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