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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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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26.7.1.>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입양, 혈연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위)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다문화가족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나.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ㆍ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 마.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및 취학 전 아동의 보육ㆍ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총괄 국장 및 실ㆍ과장 각 1인, 구의원 1인 2. 위촉직 위원 : 동부교육청ㆍ동부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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