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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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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6>

제2조 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11.18, 2012.12.11, 2013.06.11, 2013.08.09, 2013. 9.9, 2014.7.14, 2014.11.03, 2014.12.31, 2015.2.2, 2016.6.16, 2015.9.24, 2015.12.31, 2016.2.15, 2016.5.2, 2016.6.7, 2016.12.20>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3.12.31>

제5조 한시정원

제5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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