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개정 2008.7.11., 2018.12.5., 2020.11.9., 2022.1.7.>
함안군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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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개정 2008.7.11., 2018.12.5., 2020.11.9., 2022.1.7.>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0., 2022.1.7.>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992.4.20., 2018.12.5., 2022.1.7.>
제4조(개회식)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ㆍ <개정 2018.12.05. 2022.1.7.>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ㆍ <개정 2018.12.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1.7.>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ㆍ <개정 2018.12.5.>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ㆍ <개정 2018.12.5., 2022.1.7.>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구두로 할 수 있다.ㆍ <개정 2018.12.05.,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ㆍ <개정 2018.12.05>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5.7>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의 입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 3일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26>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9., 2022.1.7.> [본조 신설 2012.5.25.]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ㆍ <개정 2018.12.05>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ㆍ <개정 2018.12.05>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05]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ㆍ <개정 2018.12.0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무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ㆍ <신설 2018.12.05>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ㆍ <신설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