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8.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9. 발간실,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업무보고, 시ㆍ구 확대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11.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총괄) 12. 구 상징물(CI, BI)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14. 예산 편성ㆍ관리 및 신속(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15. 지방재정정보화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17.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1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9. 예산성과에 관한 사항 20.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21. 지방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3. 성과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 24. 남북교류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5. 정부ㆍ지역혁신 정책수립 및
제4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 안전 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교육ㆍ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재해위험지구(시설물) 지정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2.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6.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재난 및 안전 분야 매뉴얼 통합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19. 정부ㆍ지역재난지원금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유형
제5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시책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수집 분석 작성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구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자실, 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6.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두드림 참여광장 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통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개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업무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기기 유지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7. 교환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정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처리상황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7. 청렴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제 행정에 관한 사항 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ㆍ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0.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 11. 행정심판ㆍ소송 등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직소민원(고충, 진정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5.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적극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7조(인문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문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화예술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속가능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인문도시정책과)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도시 조성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문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문도시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인문도시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인문정신 확산 및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에 관한 사항 6. 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인권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인문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사업 발굴 육성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동구합창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ㆍ간행물 전반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종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연 및 영화관련업에 관한 사항 11.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14. 동구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공공체육시설 조성ㆍ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속가능관광과)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래연습장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게임관련업, 비디오물관련업 등 신고ㆍ허가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 신고ㆍ허가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제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축제 국내ㆍ외 교류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축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수소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11.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등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3. 위생매립장내 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인구청년정책과)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1인 가구 지원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출생시책 개발 및 장려 업무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년일자리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8.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년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 향상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 업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2. 관ㆍ학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ㆍ육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12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양성평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