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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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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 2. 한부모가족 자녀 심성개발 사업 3. 소년ㆍ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 4.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5. 대한노인회광주북구지회 및 경로당 지도 육성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 사업(개정 2013.01.10.)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상담ㆍ세미나ㆍ포럼 등 행사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3.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4.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지도원의 교육ㆍ연수 5.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사업(개정 2013.01.10.) ④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의 기금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제3조 기금의 지급대상

제3조(기금의 지급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1., 2024.6.12., 2026. 6. 30.) 1. 저소득층 2. 자활기업(개정 2013.01.10.)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1.12.3.) 5.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3.01.10.) 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북구 관내에 설치 및 개선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로 한다. (신설 2022.5.11.)

제4조 기금의 신청

제4조(기금의 신청) ① 제2조제1항부터 제5항제4호까지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1. 사회복지기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1부 ② 제2조제4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증빙서류 각 1부

제5조 기금의 지급결정

제5조(기금의 지급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금액 등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지급결정 사항을 신청인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융자대상 및 조건

제6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 전세점포 임대는 창업의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ㆍ사업단ㆍ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써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학생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융자한다.(개정 2009. 9. 10) ③ 제2항의 학자금은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신입생은 등록금 납입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1.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인 저소득 세입자로 계약금 지불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2.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개정 2013.01.10.)

제6조의2 융자한도 및 이율

제6조의2(융자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실시하는 자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의 가구별 대출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9. 10.) 1. 자활기업사업 : 7,000만원 이내(개정 2013.01.10.) 2. 전세점포임대 : 7,000만원 이내 3. 대학생 학자금 : 2,000만원 이내 4.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70%이내 ② 제1항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사업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분상환)(개정 2013.01.10.) 2. 전세점포임대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5회까지 연장가능) 3. 대학생 학자금 : 10년(1년거치 9년 균분상환) 4.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 10년(1년거치 9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의 이율은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03.10.)

제7조 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01.1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조제4항제5호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조례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9조 정산서 등의 제출

제9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정산 및 집행잔액 등의 정산보고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6. 6. 30.)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5.11.)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 제출) ① 기금분임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기획예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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