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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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 ㆍ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ㆍ 문구점 ㆍ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당구장 ㆍ 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21.12.3.)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 ㆍ 흥행장 ㆍ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 ㆍ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