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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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제2조(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1. 인터넷부스 2. 영상감상실(A/V감상실) 3. 음악감상부스 4. 정보자료실 5. (삭제 2011.5.11.) 6. 문화관람실 7. 문화창작실 8. 문화사랑방 9. 그 밖의 안내데스크, 휴게공간 등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개정 2011.5.11.)
제3조(자원봉사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제4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이용시간)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개정 2013.07.10.) 1. 하절기(3∼10월) : 평일 10:00~20:00, 토ㆍ일 10:00~18:00 2. 동절기(11∼2월) : 평일 10:00~19:00, 토ㆍ일 10:00~17:0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관) (개정 2013.07.10.)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는 휴관한다.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개ㆍ보수 등 특별한 사정 발생시 ②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절차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 이용자는 서면, 팩스, 전화 또는 구두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0.)
제8조(이용제한)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는 공공질서 및 시설안전 유지, 자료의 유지관리를 해하는 경우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1.5.11.)
제10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1.5.11.)
제11조(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의 집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명부 각1부(단체의 경우)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후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5.11.) 1.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개정 2002.3.11) 2.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