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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11. 14.>

제3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11. 14.>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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