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북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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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6. 6. 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의장은 모범공무원이 승진서열이 2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의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