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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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9.25., 2026. 6. 30.)
제2조(운영계획)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강사 위촉 등) 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심사하여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통 ② 강사의 위촉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3. 교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③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2025. 9. 2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촉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⑤ 제1항에 따른 위촉 강사의 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7.2.10.)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표2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⑦ 위촉강사의 임기는
제4조(수강료) 구청장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적정한 수강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7.2.10.) 1. 프로그램 개시일 전ㆍ후에 폐강한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3. 프로그램 수강중 수강자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
제4조의2(수강료 감면) (개정 2021.1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강료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5.13, 개정 2017.2.10., 2025. 9. 24., 2026. 6. 30.)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5조(폐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1. 운영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제6조(관람권 서식) <삭 제> (2021.12.3.)
제7조(무료관람 범위) ① <삭 제> (2021.12.3.) ② <삭 제> (2021.12.3.)
제8조(시설이용 및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9.25.>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전시품, 그 밖의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의 박물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9.25.>
제9조(행위 제한) ①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1.10., 2019.9.25.) 1. 음주ㆍ흡연 또는 고성방가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제공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제10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사용허가서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②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제11조(사용신고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2017.2.10.)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