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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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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단원의 임용(재임용), 징계 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4. 재해보상금, 팀 해체 등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필요시 단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운영

제3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운영)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경기부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6. 6. 30.>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⑥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① 감독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5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종목에 관한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3. 체육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② 코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종목에 관한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③ 선수의 자격요건은 고등부 이상의 선수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임면

제5조(임면) ① 단원의 임용은 공개모집 후 경기성적 우수자 순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우수선수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기본증명서 1부. 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8.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원은 임용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④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계약기간 및 평가

제6조(단원의 계약기간 및 평가) ①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단원의 성과평가는 매년 경기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별표 1의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등급을 산정한다. ③ 단원의 재임용평가는 경기실적, 근무태도, 건강상태, 단장(지도자 대상) 및 감독(선수 대상)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제2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일 3개월 내에 실시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의무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는 평가대상 연도의 11월말까지, 재임용평가는 계약기간 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단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일반임금을 그 단원에게 지급한다.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원과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출장종료 후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연가일수는 15일로 하되 1년 미만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④ 연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대회당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2개월 이내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⑦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

제8조 훈련 등

제8조(훈련 등) ① 감독ㆍ코치는 매일 단원의 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정리하여, 훈련 종료 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과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동용품 및 장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독은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실시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의 훈련, 복무상황, 각종 장비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9조 휴직

제9조(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단장은 해당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휴직 중인 단원은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해당 신고를 접수한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직 신청년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0조 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단원의 보수는 호봉제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세부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2. 훈련수당은 감독 270,000원, 코치 225,000원, 선수는 180,000원을 지급한다. 3. 급식비는 모든 단원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4. 목욕비는 모든 단원에게 80,000원을 지급한다. 5. 특식비는 각종 훈련과 대회에 참가한 단원에게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6. 체력단련비는 모든 단원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선수단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감독 : 일반직공무원 5급1호봉 2. 코치 : 일반직공무원 6급1호봉 3. 선수 : 일반직공무원 7급2호봉 ④ 단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기승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

제11조 성과등급

제11조(성과등급) ① 단원의 성과등급은 S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은 제6조제2항의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부여한다. ③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정된 등급은 등급 할당 비율에서 ‘조정 전 등급’으로 본다. ④ 제2항의 등급 산정에서 2년간 계속하여 C급을 받은 단원은 D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후의 성과등급에서도 C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선수 유치비

제12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조례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이하 “유치비”라 한다)는 운영위에서 의결한 신규 임용 및 재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치비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③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여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임용전까지 보수기준(7급1호의 봉급)에 준하는 훈련보조금을 3회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임용된 선수가 의무 근무기간 이내에 타 팀 이적 또는 퇴직할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후 1년 이내 타 팀 이적시 : 지급된 유치비 전액 2. 이적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계약 후 1년 이상 2년 이하 기간 내 이적 시 : 유치비를 의무 계약기간 대비 잔여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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