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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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 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고품질 우수농특산물ㆍ친환경농특산물ㆍ수출농특산물과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농특산물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제3조(신청절차)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와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과정 및 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2026. 6. 30.> ② 공동상표를 포장재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유효기간 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 품질의 우수성과 재배ㆍ출하ㆍ유통ㆍ가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제7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및 품질 표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공동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크기ㆍ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북구 이미지통합 디자인 편람에 따라 인쇄되거나 제작 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에 대한 상품성, 안전성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의 적합성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그 밖의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한 사람은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제12조(허가품목 및 포장재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생산한 사람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