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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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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제2조 (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 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개정 2021.12.3.)

제3조 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제3조 (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에 조례 제7조의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영장례지원 절차와 제출서류 및 선택 가능한 장례수행자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장례 지원

제4조 (공영장례 지원)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례 지원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100%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2. 장례지원 비용은 타 법률에 의한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액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제5조 공영장례지원 부서

제5조 (공영장례지원 부서) 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6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자생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 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제7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 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 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제8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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