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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실비지급

제2조(실비지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실비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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