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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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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구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구청장 및 구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조사시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6조 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6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추천위원회 구성

제9조(추천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구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4.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추천위원회 운영

제10조(추천위원회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대상 위원을 결정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 위촉

제11조(위원 위촉) ① 구청장은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에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는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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