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 2022.1.5.)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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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 2022.1.5.)
제2조(감사청구 인원수) 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인원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