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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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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홍보매체”란 소식지, 의정뉴스,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5. “의정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회의 의정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의 개방ㆍ참여ㆍ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⑤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2. 의정 뉴스 등 의회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3. 의회 누리집의 구축 및 운영 4. SNS의 운영 5.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제5조 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소식지 발행

제6조(소식지 발행) 의장은 제5조에 의한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의정뉴스 제작

제7조(의정뉴스 제작)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정뉴스는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영상 등 제작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및 주요 정책 소개, 의정 활동 등에 대한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 누리집 운영

제9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SNS 운영

제10조(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SNS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제11조(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이나 SNS를 통해 구민이 회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이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ㆍ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12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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