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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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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2.17., 2026. 6. 30.)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2.04.23,1994.12.0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2.04.23., 2000.4.14, 2002.02.25, 2007.12.28., 2011.11.25., 2022.4.12.)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04.23., 2022.1.5.)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04.2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제16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2.11.05., 2022. 1. 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2.11.05., 2022.1.5.) 5. 삭제(2009.4.2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나 조사할 때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2.01, 2024. 3. 2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개정 2012.11.0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필요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

제10조 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94.12.01. 개정 2026. 4. 14.)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신설 1994.12.01)

제11조 증인의 보호

제11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4.12.01)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4.12.01, 개정 2000.4.14) ③ <삭제 2008.11.14> [제목개정 2008.11.14]

제12조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제12조(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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