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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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구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연람석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관람석 비율을 초과하는 최적관람석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겸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광산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청소년수련관 2. 광산구 수완종합체육관 3. 광산구문화예술회관 4.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