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 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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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 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2조(정의) ⓛ“마을버스”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외지마을,아파트단지, 산업단지,학교,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청장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2019.5.20, 2023.5.17., 2024.9.30., 2026.6.30.) ② “마을버스지원사업"이라함은 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지원)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1. 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 과징금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개정 2026.6.30.>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5. 타회계로부터의 지원금 ②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ㆍ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개정 2023.5.17.) 3.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구청장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광산구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8.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14, 2013.12.1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도 분기별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26.6.30.>
제11조(보조 및 융자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제12조(보조 및 융자신청)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보조금(융자금)의 사용 계획서 2.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 3.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 4.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