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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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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 및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6., 2019. 11. 5., 2023. 10. 11., 2026.6.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 제26조3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09. 10. 6., 2012. 11. 14.> 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삭제. <2019. 11. 5.> 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3. 10. 11.> 5. 그 밖에 수입금 <신설 2009. 10. 6., 2012. 11. 14.>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3., 개정 2020. 12. 31., 개정 2025.11.19.>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4) 1. 영 제26조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9. 10. 6.> 2.「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복지사업 3.「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 4. 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 <개정 2009. 10. 6., 2023. 5. 17.> 5.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신설 2019. 11. 5.> 6. 영 제26조의4에 의한 자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신설 2017. 7. 13.> 7. 영 제26조의4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ㆍ개축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ㆍ<신설 2020. 12. 31.> 8.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및 주차시설,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ㆍ예술 증진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지원사업, 피해장애인보호ㆍ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신설 2023. 10. 11.> ② 기금은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3. 8. 1., 2026.6.30.>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제2호, 제3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 11. 14., 2023. 10. 11.> 1. 자활기금 계정 <개정 2009. 10. 6.>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아동복지기금 계정 4. 삭제 <2019. 11. 5.>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 2023. 10. 11.>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재원의 2억원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6., 2026.6.3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 10. 6., 2012. 11. 14., 2015. 9. 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 12. 19., 2015. 9. 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소재를 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신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ㆍ시설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8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0. 6., 2023. 10. 11.)>

제9조 자금의 대여

제9조(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4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10. 6., 2015. 9. 25., 2017. 7. 13.> [제목 2017. 7. 13.]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7. 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7.>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4., 2015. 9. 25., 2017. 7. 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

제10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6., 2015. 9. 2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9. 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0. 6., 2015. 9. 25.>

제11조 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4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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