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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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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7.)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동계약”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운영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13.12.19)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적격자심사위원회

제10조(적격자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기타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7.20, 2023.5.17.) 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경험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1조 위탁평가 및 재 위탁

제11조(위탁평가 및 재 위탁)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근로 장애인 선발 등

제12조(근로 장애인 선발 등)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 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5.25., 2026.6.30.> ② 고용인원 중 근로 장애인은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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