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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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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산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거나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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