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종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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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종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ㆍ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그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개별적 보호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로서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대상 지역의 학교, 민간,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아동의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제6조(사업) 센터는 아동돌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에서 권리보장과 안전보호 여건 조성 2.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ㆍ적응력 강화 3.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4.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의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등을 강화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체계적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대상) 센터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우선한다.
제8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개정 2013.12.19)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실비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아동의 보호자에게 별표와 같이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실비를 면제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소재 법인ㆍ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6.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물품 등을 구청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