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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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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교육목표

제2조(교육목표)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노인대학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 이라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총장 및 학장

제4조(총장 및 학장) 노인대학의 총장은 노인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노인대학의 학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노인대학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6.6.30.>

제5조 명예총장

제5조(명예총장) 구청장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저명한 인사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명예총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분교의 설치

제6조(분교의 설치) 구청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생활권역별로 분교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분교운영

제7조(분교운영) 구청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분교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대학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9조 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이 노인대학을 위탁하여 분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대학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에서 정하는 운영요원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 및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3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조직

제12조(행정조직) 노인대학에는 교무, 학생, 기획, 사무를 통할하는 담당를 두고, 통할 부서에는 1인의 처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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