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ㆍ 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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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ㆍ 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6.6.30.>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구가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ㆍ 각종공사 라 함은 구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 (이하ㆍ 공사 라 한다)를 말한다. 2.ㆍ 청렴계약 이라 함은 구 또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체결이행 및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것을 상호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3.ㆍ 공사감독 이라 함은 공사감독공무원, 책임 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ㆍ 보조감독 이라 함은 공사 감독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 경리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5.ㆍ 명예감독관 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주민을 말한다.
제4조 (계약체결사항 통보)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즉시 공사 설계도서, 공사감독공무원 및 주요 공정 등을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사업소장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제5조 (청렴 계약의 이행)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계약 체결시 계약 감독공무원에게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공업체에게는 견실시공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각 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공사 현장지도 의견을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제7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타당한 의견은 설계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인 경우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사항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독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28, 2009.12.28)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ㆍ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④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제9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총공사비 1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망이 두터운 주민 중에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 및 관련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 공사의 계약 체결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준공검사후에는 자동 해촉된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 현장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상의 책임) ① 구청장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한계 및 경중에 따라 문책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감독공무원, 책임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감독상의 조사, 검사, 확인, 보고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한다.
제11조 (예비준공검사 시행)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도급액 10억이상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공정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1개월전까지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준공검사, 검사관의 임명)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계약상 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발주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분야 상위직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담당부서 이외의 자로 준공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