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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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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5., 2026.6.30.>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합방위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15., 2026.6.30.> 1.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향토예비군 장비ㆍ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신설 2016.3.15)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희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희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11.11, 2016.3.15) 1.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1대대장 2. 공군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신설 2017.7.13) 3. 국군제331 방첩부대(개정 2021.8.13, 2023.5.17.) 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관계관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장<개정 2026.6.30.> 6. 광주지방보훈청 관계관 (신설 2016.3.15) 7.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1.8.13.)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개정 2026.6.30.>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장<개정 2026.6.30.> 10. 한국전력 광산지점장 11. KT북광주법인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간의 업무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6.6.30.>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09.28, 2009.12.28)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같다.(개정 2008.07.31) 1.「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위협의회(개정 2013.12.19, 2019.5.20.) 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며 지원본부는 구ㆍ동의 사무소 안에 둔다. ③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되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3.5.17.)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06.09.28, 2008.07.31, 2009.12.28, 2014.8.14) ⑥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주민생활안정, 통신전산지원, 민방위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 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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