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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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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3.12.19)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사항 3.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관한 사항(신설) 6.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12.30) 1. (삭제 2009.12.30) 2. 광산구 업무담당국장(개정 2006.09.28, 2009.12.30, 2013.7.22, 2014.8.14.) 3. 광산소방서장 4. 광산경찰서장 5. 제503여단 제6753부대 1대대장 6. 서부교육청 교육장 7. 광산구 지역에 있거나 광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개정 2009.12.30)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개정 2013.12.19, 2014.8.14.) ② 삭제(개정 2018.03.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6.09.28, 2009.12.30, 2010.12.24, 2013.7.22, 2014.8.1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9.3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30)

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제7조(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 등 ”이라 한다) 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3.12.19, 2018.3.30.) ② 실무조정위원회 등에 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12.30, 2013.12.19, 2014.8.14., 2018.3.30., 2025.7.16.) ③ 실무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9.28, 2009.12.30, 2013.12.19, 2018.3.30., 2025.7.16.) ④ 실무조정위원회 등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12.19, 2018.3.30.) ⑤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등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2018.3.3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등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018.3.30.)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9, 2018.3.3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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