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구분할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7조(실태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민 고용ㆍ생산ㆍ자재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23.5.17.)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23.5.17.)
제11조 (삭제 2023.5.1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