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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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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ㆍ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복지 및 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기본계획에는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 3. 제8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 4.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해당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제7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아동안전 지원사업

제8조(아동안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위해감시 및 보호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 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광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신설 2020.11.17.) 8. 그 밖의 아동보호ㆍ 안전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개정 2026.6.30.>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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