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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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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 7.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14.12.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및「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7. 25.>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5.9.>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 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 ①도지사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4.12.29.>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3. 도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제5조 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 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①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12.29.>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12.29.>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개정 2014.12.29.>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개정'13.3.25., 2014.12.29.>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 7. 6.> ③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4.12.29.>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장직무

제9조(위원장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29.> ②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약정기간 만료,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 하고, 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0.8> ④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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