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ㆍ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6.5.25.)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하고「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여야한다.<개정 2016.5.25., 2026.6.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25., 2026.6.30.>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8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개정 2016.5.25.)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9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 기반시설

제12조(도시 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