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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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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21.) 2.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2.4.21.)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개정 2022.4.2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2026.6.30.>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제4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1. 모든 아동은 성별ㆍ나이ㆍ종교ㆍ인종ㆍ국적ㆍ피부색ㆍ언어ㆍ재산ㆍ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22.4.21.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를 포함한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2022.4.21.)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 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 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7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②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 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21.)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아동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2026.6.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4.21.)

제8조 전담부서

제8조(전담부서)(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ㆍ 사회단체 ㆍ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제9조 아동 친화 예산확보 등

제9조(아동 친화 예산확보 등)(개정 2022.4.21.)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ㆍ기관 ㆍ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4.21.)<개정 2026.6.30.>

제10조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10조(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1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2조 아동 건강증진

제12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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