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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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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권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중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ㆍ풍력의 발전사업을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발전설비”란 태양광ㆍ풍력의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 또는 수익 공유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여부 2. 발전사업 허가 조건 및 이행사항 3. 재생에너지 입지 관리 정책 및 발전사업의 입지 적정성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환경ㆍ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또는 보완 재심의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또는 보완 재심의의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미리 안건을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세부기준

제11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세부기준) ①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특별법 제229조 및 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6항에서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 2.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 3.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4. 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발전사업자로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주민수용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2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 등

제12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기간은 통합특별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준비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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