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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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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0, 2008.12.1, 2009.7.30, 2012.2.20.>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09.7.30, 2012.2.20, 2012.9.10, 2013.12.12, 2014.4.10, 2014.6.20, 2014.12.30, 2015.6.1., 2015.9.10, 2016.7.21, 2016.12.12, 2017.7.10., 2017.12.13. 2018.7.2. 2018.12.20. 2019.4.10. 2019.6.20. 2019.12.10. 2020.6.30. 2020.10.30. 2020.12.10. 2021.4.30. 2021.12.20. 2022.2.28., 2022.12.09., 2023.07.10., 2024.07.01., 2025. 12. 30., 2026. 7. 7.> 1.집행기관의 정원 : 733명 <개정 2006.11.30, 2008.12.1, 2009.7.30, 2010.7.1, 2012.2.20, 2012.9.10, 2014.4.10, 2014.6.20, 2014.12.30, 2015.6.1, 2015.9.10, 2016.7.21, 2016.12.1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11, 2009.7.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30, 2013.7.10>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0> <개정 2013,5.10, 2013.7.10, 2015.6.1, 2015.9.10, 2016.7.21, 2016.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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