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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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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 서류의 접수

제4조(고충민원 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연장통지

제5조(고충민원의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6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전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명자료의 수집

제9조(증명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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