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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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보건소를 말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기구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법무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중 주요내용(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 관(소관 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1조(현지처분)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 사항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12조(감사 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