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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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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제3조 제설ㆍ제빙의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 제설ㆍ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ㆍ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6조 제설ㆍ제빙방법

제6조(제설ㆍ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해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 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ㆍ제빙을 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갖춰 두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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