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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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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에 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영종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5.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어려운 숙어 및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 방침결정

제4조(입법안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법무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의 심사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성별영향분석평가 3. 부패영향평가 4. 비용추계 심사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입법안 심사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심사요청

제6조(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입법안 방침문서 사본 2. 입법안(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법무감사실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해야 한다.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법무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대상

제9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또는 고시ㆍ공고문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절차

제10조(심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기 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법무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방법

제11조(심사방법)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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