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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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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포함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제외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외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감경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감경.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ㆍ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경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4. 분임경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6. 채무관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7. 지출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8. 수입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10. 물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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