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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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세부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2.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유지ㆍ보수(증ㆍ개축은 제외한다) 4.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ㆍ개선 5.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6.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ㆍ보수 7.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8. 재해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9.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10.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 장애물 개선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제6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을 포함한다)시설의 유지ㆍ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한다) 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제7조(보조금 지원 예외)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2.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다만, 제5조제3호 및 제6조제4호는 예외로 한다) 3.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5.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지원 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제8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개요(공동주택명, 공사명, 총 사업비 등을 말한다) 2. 사업기간 3. 사업 또는 공사계획(현장사진, 공정표, 위치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결정 및 교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급 금액을 결정ㆍ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세부 절차, 교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급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6. 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각 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은 사용승인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의 절차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 및 자문 분야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신청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