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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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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징수해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위탁자가 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

제1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

제12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 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4급지의 전일주차권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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