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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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3조(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