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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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영업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 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상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에게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