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영종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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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영종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휘ㆍ총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는 소송서류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소송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5조(제소의 절차)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해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물,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의 표시 3. 경위서 4. 증명서류,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 여부 2. 실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한다. 1. 행정소송, 민사단독사건 및 민사소액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 포함 2명 이상 지정 2. 민사합의부 사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인 해석 또는 적용에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부서장 또는 업무담당)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재판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면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9조(응소의 절차)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의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제10조(제3자적인 참가사건) ① 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는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반소의 제기) 응소한 소송의 계속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준용) 응소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